Oz 2021.12.03 16:28

    안녕하세요. 

    2017년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소득세 계산시 연도별에서 2021년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이 맞느지,

    또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연차5개 적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노동OK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nodong.kr/pds/403631를 활용해보신 후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연차5개 적용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듭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건지 해당 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6
»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6
노동조합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2021.12.20 16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29
임금·퇴직금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2022.01.05 123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60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18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88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3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4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6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90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8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642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5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8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51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80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94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6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