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소득세 계산시 연도별에서 2021년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이 맞느지,
또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연차5개 적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소득세 계산시 연도별에서 2021년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이 맞느지,
또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연차5개 적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7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 2021.12.29 | 1529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23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6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118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 2022.02.02 | 288 | |
근로시간 |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 2022.03.02 | 33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03.18 | 424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6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90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88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6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5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51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00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894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노동OK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nodong.kr/pds/403631를 활용해보신 후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연차5개 적용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듭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건지 해당 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