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소득세 계산시 연도별에서 2021년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이 맞느지,
또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연차5개 적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소득세 계산시 연도별에서 2021년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이 맞느지,
또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 연차5개 적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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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59 | |
휴일·휴가 |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 2021.12.13 | 35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9 | 25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40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6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3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308 | |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63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1.11.26 | 142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 2021.11.19 | 931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795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 2021.11.12 | 2551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67 | |
기타 | 대체공휴일 1 | 2021.11.06 | 18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시급 문의 1 | 2021.11.05 | 4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노동OK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nodong.kr/pds/403631를 활용해보신 후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연차5개 적용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듭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건지 해당 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