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 2021.12.03 16:33

후원하기로 들어가봤는데

후원할수 있는 계좌나 바로 갈수있는 단추가 안보여서요.

어떻게 해야 후원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써 작지만 후원하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기부형태로 후원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리오며, 더 어려운 노동자나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울러 언론의 왜곡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문의 2021.12.08 10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2.08 21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66
기타 일용직 손해배상 2021.12.08 195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2021.12.08 229
휴일·휴가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2021.12.08 867
휴일·휴가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2021.12.08 2718
임금·퇴직금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12.07 934
기타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2021.12.07 758
기타 퇴사 후 책임 1 2021.12.07 31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2021.12.07 72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2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2.07 64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2021.12.07 3605
휴일·휴가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2021.12.07 1292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30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7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71
여성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2021.12.07 499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