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데 급여에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땐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총 금액 2,251,000원과 1,115,000원입니다.
기본급,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데 급여에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땐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총 금액 2,251,000원과 1,115,000원입니다.
기본급,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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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59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5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32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52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1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2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39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92 | |
휴일·휴가 |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 2021.12.07 | 1284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1.12.07 | 227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07 | 125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67 | |
여성 |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 2021.12.07 | 49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0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 2021.12.06 | 373 | |
임금·퇴직금 | 점심시간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460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6 | 168 | |
기타 | 퇴사후 가산금? 1 | 2021.12.06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등 임금구조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기본급 및 제 수당 포함)와 그에 따른 보험료, 퇴직적립금을 역산하셔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출지, 1만원으로 할지에 따라 임금구성과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비슷한 기관의 임금체계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