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우유 2021.12.06 09:40

안녕하십니까?

담당부서내 누적된 직원 민원 및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사내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부서장으로부터 보직변경 통보를 이틀전에 받고 이틀 후 변경된 보직업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징계나 권고 등의 처리는 없었습니다.

1.실질급여의 삭감 약60만원 안팎

2.주업무(의료기사)의 배제. 주 업무인 치료업무외에 이송업무 배정됨

4.모든 직원이 하고 있는 토요일 업무배제

등의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으로 정형외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도저히 이 상황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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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12.0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가 동의한바 없는 상태에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리한 보직으로 변경된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귀하에 대해서 상급자가 임의적으로 근무배치등에 차별을 두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등을 근거로 해당 상급자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내 사업주에게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추후 이에 대해 적절한 사용자의 사실관계 조사와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흰우유 2021.12.08 15:03작성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흰우유 2021.12.08 15:03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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