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예정자가 급여지급 시 2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A통장에 200만원, B통장에 100만원 입금
두 통장 모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입사예정자가 급여지급 시 2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A통장에 200만원, B통장에 100만원 입금
두 통장 모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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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1 | 2021.12.10 | 167 | |
휴일·휴가 | 재택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 1 | 2021.12.10 | 1002 | |
휴일·휴가 | 근무Pattern이 주주야야휴휴일때 1년이 휴일이 120일 나와도 공휴... | 2021.12.10 | 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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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9 | 209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109 | |
근로시간 |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 2021.12.09 |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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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약서 법적 효력 1 | 2021.12.09 | 52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동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