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1.12.06 17:5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야2교대 근무입니다. 주간 8:30~19:30, 야간 19:30~08:30분 항상 잔업이 발생합니다.

그중 주간근무시 1시간 지각을 하여 9:30~19:30분 퇴근하였다면 잔업수당은(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기본근무시간 8시간, 잔업시간은 1시간으로 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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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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