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야2교대 근무입니다. 주간 8:30~19:30, 야간 19:30~08:30분 항상 잔업이 발생합니다.
그중 주간근무시 1시간 지각을 하여 9:30~19:30분 퇴근하였다면 잔업수당은(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기본근무시간 8시간, 잔업시간은 1시간으로 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야2교대 근무입니다. 주간 8:30~19:30, 야간 19:30~08:30분 항상 잔업이 발생합니다.
그중 주간근무시 1시간 지각을 하여 9:30~19:30분 퇴근하였다면 잔업수당은(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기본근무시간 8시간, 잔업시간은 1시간으로 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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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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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약서 법적 효력 1 | 2021.12.09 | 5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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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80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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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5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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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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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6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90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