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ose93 2021.12.06 18:18

연일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공공근로에 대한 급여 건으로 상담 드립니다.

2021년 9월부터 4개월간 계약을하고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급여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갑)측의 요구에 통장 복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가 기 제출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1월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담당자의 실수로 계약시 제출했고 매월 급여 입금되던 계좌가 아닌, 11년 전에 압류된 본인의 사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합니다. 

압류된 계좌이기 때문에 본인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수한 (갑)측에서 즉시 급여 입금을 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측에서는 실수한 건에 대한 해결한 후에 급여 입금을 해준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근로가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옳을지요.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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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2.0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난감한 상황이네요. 우선 어떤 경위로 귀하의 압류계좌에 해당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사업주에게 급여지급 통장으로 제출한 계좌가 있음에도 어떤 사유로 귀하가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귀하의 압류계좌로 급여를 입금할 수 있었는지?등에 관해 추가 정보가 있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고,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earose93 2021.12.09 19:16작성

    급여 지급 담당자께서 컴퓨터에 본인의 계좌가 2개 있었답니다. 때문에 실수로 매달 급여 지급되던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보냈답니다. 담당 직원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임금 1,800,000원 중 본인이 급하게 요구한 1,000,000만원을 직원 개인적으로 우선 지급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급여도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지 난감합니다. 아니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까 판단이 안섭니다.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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