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4월17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단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제가 퇴사후에 받을수있는 연차수당은 얼마나 (일수)받을수 있는지요? 퇴사후에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이 없는데 연차에서 결근은 공제가 되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4월17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단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제가 퇴사후에 받을수있는 연차수당은 얼마나 (일수)받을수 있는지요? 퇴사후에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이 없는데 연차에서 결근은 공제가 되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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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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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주야야휴휴 6일패턴 1 | 2021.12.10 | 3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0 | 26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1 | 2021.12.10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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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 2021.12.10 | 1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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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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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 2021.12.09 | 8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 2021.12.09 | 26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 2021.12.09 | 494 | |
근로계약 |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1.12.09 | 3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발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013.4.17~2014.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4.4.1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4.16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5.4.17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2018.4.17 소멸)
2014.4.17~2015.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5.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4.16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6.4.17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2019.4.17 소멸)
2015.4.17~2016.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6.4.17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4.16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7.4.17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2020.4.17 소멸)
2016.4.17~2017.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4.17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4.16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8.4.17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2021.4.17 소멸)
2017.4.17~2018.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4.17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9.4.16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9.4.17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발생-2022.4.17 소멸)
2018.4.17~2019.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4.17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20.4.16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0.4.17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2023.4.17 소멸)
2019.4.17~2020.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4.17에 7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21.4.16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4.17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2024.4.17 소멸)
2020.4.16~2021.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1.4.17에 8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22.4.16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2.4.17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발생-2025.4.17 소멸)
위의 상황에 따라 청구권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결근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는 연차휴가로 결근을 대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감액당하지 않아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꼭 근로자의 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