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월 사용 예정입니다.
1. 회사에 출산전 육아휴직 신청 시 거부 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요청 해야 하는 사항은 뭘까요?
3. 출산휴가는 연달아서 써야 하나요? (육아휴직 거부시 출산휴가 최대 사용가능부분 사용 가능한지)
4. 출산휴가 사용은 안되서 없어지는 건가요?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월 사용 예정입니다.
1. 회사에 출산전 육아휴직 신청 시 거부 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요청 해야 하는 사항은 뭘까요?
3. 출산휴가는 연달아서 써야 하나요? (육아휴직 거부시 출산휴가 최대 사용가능부분 사용 가능한지)
4. 출산휴가 사용은 안되서 없어지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 2021.12.31 | 105 | |
휴직급여산정 | 2002.06.24 | 881 | ||
휴직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06.12.29 | 1098 | ||
휴직기간 | 2008.09.02 | 1376 |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 2000.09.18 | 1875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86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 2012.12.11 | 5449 | |
해고·징계 |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 2012.01.11 | 4603 | |
해고·징계 |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 | 2009.03.08 | 2100 |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203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 2013.07.30 | 1785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 2024.02.28 | 165 | |
휴직기간 종료 후 퇴사시 근속년수의 계산(급합니다) | 2007.05.03 | 1774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퇴직연금 1 | 2015.03.11 | 2262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2015.08.06 | 475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 2012.12.27 | 5462 | |
기타 | 휴직기간? 1 | 2011.07.14 | 3019 | |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 2000.04.01 | 1126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7.25 | 628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 2014.06.17 | 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나 사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거부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의 경우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산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