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월 사용 예정입니다.
1. 회사에 출산전 육아휴직 신청 시 거부 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요청 해야 하는 사항은 뭘까요?
3. 출산휴가는 연달아서 써야 하나요? (육아휴직 거부시 출산휴가 최대 사용가능부분 사용 가능한지)
4. 출산휴가 사용은 안되서 없어지는 건가요?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월 사용 예정입니다.
1. 회사에 출산전 육아휴직 신청 시 거부 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요청 해야 하는 사항은 뭘까요?
3. 출산휴가는 연달아서 써야 하나요? (육아휴직 거부시 출산휴가 최대 사용가능부분 사용 가능한지)
4. 출산휴가 사용은 안되서 없어지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생산직 공정 보직변경 1 | 2021.12.10 | 27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휴휴 6일패턴 1 | 2021.12.10 | 3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0 | 26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1 | 2021.12.10 | 167 | |
휴일·휴가 | 재택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 1 | 2021.12.10 | 1003 | |
휴일·휴가 | 근무Pattern이 주주야야휴휴일때 1년이 휴일이 120일 나와도 공휴... | 2021.12.10 | 477 | |
휴일·휴가 |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10 | 89 | |
기타 | 자격증과 직책 관계 1 | 2021.12.10 | 8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 2021.12.10 | 1581 | |
기타 | 월차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12.10 | 63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9 | 209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109 | |
근로시간 |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 2021.12.09 | 537 | |
여성 |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 2021.12.09 | 1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9 | 251 | |
임금·퇴직금 |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 2021.12.09 | 254 | |
기타 |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 2021.12.09 | 8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 2021.12.09 | 26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 2021.12.09 | 494 | |
근로계약 |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1.12.09 | 3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나 사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거부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의 경우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산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