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월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고, 인원이 늘어나며 관리가 힘들어져
23년도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배부하기로 노사간 이야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 궁금한점은, 제 입사 기준으로(20.8.19)
연차 관련 안내를 하며 회사에서 입사이후 22년말일까지 회계일 기준으로 31.5개를 사용할수 있다며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41개로 계산이 되던데, 이 경우 촉진하라는 서류를 작성하게되면
퇴사때 부족한 약10개의 휴가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만 적용되므로 41개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촉진 이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