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달 2021.12.07 12:09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번역한 내역을 실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토대로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과 올해 제 연봉대비 실적을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올해는 대략 1400만원이 초과됐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근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초과 근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래도 포괄임금제라 야근 수당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매달 제출하고 있으니 그 실적을 토대로 제 연봉대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성과급의 형태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거의 1000만원 초과 실적을 냈는데 인센티브는 1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초과 실적이 없는 동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았고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금 차원이었다고 이해됩니다.)

인센티브를 회사에 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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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댓가의 기준을 질보다는 양, 즉 시간을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하지 않은 한 실적에 따른 실적급, 성과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일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법정수당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차액만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른 임금지급 근거가 있는지, 재택근무의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등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 대법 2016도1060,  선고일자 : 2016-10-13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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