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스맘 2021.12.07 20:43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2021년 4월 1일에 입사했는데, 운영란의 문제로 2022년 2월말이자로 폐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각 근무한지 11개월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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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1개월 근무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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