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2021년 4월 1일에 입사했는데, 운영란의 문제로 2022년 2월말이자로 폐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각 근무한지 11개월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2021년 4월 1일에 입사했는데, 운영란의 문제로 2022년 2월말이자로 폐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각 근무한지 11개월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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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107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2.16 | 304 | |
근로시간 | 법정연장근로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ㅜㅜ 1 | 2021.12.16 | 280 | |
고용보험 | 학습지교사의 고용보험가입 1 | 2021.12.16 | 7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 및 통상임금계산 | 2021.12.16 | 7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 2021.12.16 | 52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및 사장의 욕설 1 | 2021.12.1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107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 2021.12.16 | 660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1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1 | 2021.12.16 | 181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 2021.12.16 | 106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220 | |
임금·퇴직금 | 너무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1.12.16 | 216 | |
근로계약 | 퇴직시 연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1.12.1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방법 4 | 2021.12.16 | 6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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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1개월 근무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