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20년 11월에 경력직으로 연봉 34,800,000원에 계약하고 자재파트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여금이나 다른건 받은 적이 없고 월급만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으로 나뉘어 약 2,940,000원 정도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21년 11월 부터 자재파트 사무직에서 생산파트 사무직으로 옮겨왔는데 여기는 평일 연장수당이 없음에도 눈치껏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파트가 바뀌였다며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된 200,000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2,900,000원인데, 고정연장근로수당 200,000원을 삭감하면 처음 계약한 연봉에 못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삭감하면 삭감하는데로 받아들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