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i5019 2021.12.08 14:13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20년 11월에 경력직으로 연봉 34,800,000원에 계약하고 자재파트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여금이나 다른건 받은 적이 없고 월급만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으로 나뉘어 약 2,940,000원 정도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21년 11월 부터 자재파트 사무직에서 생산파트  사무직으로 옮겨왔는데 여기는 평일 연장수당이 없음에도 눈치껏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파트가 바뀌였다며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된 200,000원을 삭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2,900,000원인데, 고정연장근로수당 200,000원을 삭하면 처음 계약한 연봉에 못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삭하면 삭감하는데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 삭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455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18
임금·퇴직금 연봉 삭 1 2022.05.12 691
해고·징계 회사 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1002
기타 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9
근로계약 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34
기타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2022.03.15 882
기타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2022.03.14 701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485
기타 연차로 차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2022.02.22 222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7
근로계약 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99
휴일·휴가 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2022.01.23 866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 1 2022.01.19 391
기타 근무지 범위 확장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1 2022.01.07 107
근로계약 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2021.12.31 561
해고·징계 임금삭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107
임금·퇴직금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 2021.12.24 3111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801
임금·퇴직금 단직 야간수당 계산 1 2021.12.10 16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