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낙하 2021.12.09 14:15

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실 근로시간은 08:30 ~ 18:00까지 8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 08:30 ~ 10:30 (2hr)                    2hr

휴게시간 : 10:30 ~ 10:45 (15분 - 무급)       0hr  

근무시간 : 10:45 ~ 12:00 (1시간15분)        1.25hr

중식시간 : 12:00 ~ 13:00(1시간 - 무급)      0hr

근무시간 : 13:00 ~ 14:30(1시간30분)         1.5hr

휴게시간 : 14:30 ~ 14:45(15분 - 무급)        0hr

근무시간 : 14:45 ~ 18:00(2시간15분)         3.25hr

                       총근무시간                            8hr

오전 오후 휴게시간에 대하여 무급처리로하여 위와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30분이 추가로 부여되는데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존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형태라면 임금감소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동의 여부, 휴게시간 근로제공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76
휴일·휴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2021.02.24 333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5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11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93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53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90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502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32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75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45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3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72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13
임금·퇴직금 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79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