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총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부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아무리 봐도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게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혹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줄수있나요 ??
만약에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각서나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부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아무리 봐도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게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혹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줄수있나요 ??
만약에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각서나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안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 2009.11.20 | 44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 2013.03.01 | 427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1년마다 모두 정산) 1 | 2010.01.08 | 40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 2011.08.26 | 3838 | |
임금·퇴직금 |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 2009.11.11 | 3721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 2013.12.11 | 36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 2010.09.16 | 35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 2013.11.07 | 3558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2.08.28 | 34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11.18 | 3337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이후 퇴직시 퇴직금 소급 차액 유효? 1 | 2011.05.30 | 307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12.03 | 29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2 | |
임금·퇴직금 |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 2012.02.28 | 28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3.05 | 271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 2021.12.09 | 2691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 2011.05.26 | 268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 2013.01.29 | 26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보장이 목적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해당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위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사정에 의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