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얏 2021.12.09 14:23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부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아무리 봐도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게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혹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줄수있나요 ??

 

만약에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각서나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안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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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보장이 목적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해당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위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사정에 의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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