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총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부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아무리 봐도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게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혹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줄수있나요 ??
만약에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각서나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부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아무리 봐도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게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혹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줄수있나요 ??
만약에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각서나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안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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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 2021.12.23 | 9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3 | 180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6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12.23 | 49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3 | 330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 2021.12.23 | 821 | |
근로계약 |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 2021.12.23 | 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 2021.12.23 | 1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101 |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55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5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2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44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38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438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40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104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보장이 목적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해당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위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사정에 의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