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빵 2021.12.09 16:21

입사 : 2021년 5월 1일

퇴사 : 2021년 11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

용직 근무 : 2021년 12월~2022년 2월까지 주1회 2시간씩 근무할 예정입니다.

같은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같은 회사에 용직으로 3개월 가량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할 예정인데,,, 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실업급여 기간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동회사에 퇴사, 일용직 입사라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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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다시 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일정 조건하에서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에서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월 60시간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물론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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