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짱 2021.12.09 17:17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한달이상 야근을 합니다.
야근하면 밤 10시, 12시, 새벽2~3시에 퇴근합니다.
야근 안하면 6시 퇴근하고...
 
근데 이런 수당이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주 1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09시~18시, 휴게12시~13시(1시간)
●회사의 업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하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며, 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상 나온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 할 경우 
시간당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나와있지 않아요.
연장 및 야근근로가 고정적이지 않아 위 근로계약서 내용처럼 
표기해놓은거 같아요. 
월급이 적은편은 아닌데 가끔 야근을 하면 너무해서요...
 
 
 
1. 이런경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근, 휴일 근로시간을 표기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이라 저렇게 표기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효력여부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연장근로 등 추가로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2.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수 명시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72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3
근로시간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2019.04.19 661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9
Re: 답해주세요(판매직의 연장근로) 2001.02.06 634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631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30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60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601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600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54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5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53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5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4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