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1011 2021.12.09 19:58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편도 1시간 30분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자동차로는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지인의 차동차를 타고 그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회사를 다른곳으로 가게 되어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 지하철 도보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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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추가요건이 있어서 통근이 곤란해져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애초부터 통근이 곤란한 거리의 회사에 다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지인의 전출로 통근이 곤란해진 사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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