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2.10 13:02

글번호 111039 번에 글올리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글번호 111039-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nodong.kr)

추가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근거(여름, 겨울 병원 전체 휴무시 연차를 대체)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겠다는데 기존에 공휴일 내용빼고 저내용을 넣어서 직원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하고 대표자와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네요... 물론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는 할거라는데 누가 원장 앞에서 안하겠다고 하겠습니까 ㅡㅡ 저렇게 설명하고 대표자 선정 후 합의서 서명하면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자기가 아는 노무사랑 상담해보고 진행하겠다는데 노무사가 된다고 했다는데 ㅡㅡ 뭔가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하므로 여름휴가 등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선정은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인 선출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인 상황이므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표자와 합의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는 대신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를 해야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지 않고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회계년도,입사년도) new 2024.06.05 21
근로시간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new 2024.06.05 47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6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6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8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86
»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94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2024.05.30 95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96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10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105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7
휴일·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113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114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4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5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26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