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 2021.12.10 15: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모님께서는 재택근무로 회사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임원 등재는 하지 않아서 직원이시구요, 저희처럼 9-6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본인 할일 하시면서 회사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때, 사모님께도 연차휴가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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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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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일지라도 사실상 직원(근로자)와 다름없다면, 즉 사용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감독권한이 부여된 관리자나 인사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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