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산직 2020 06 입사인데요
2년도 안되었는데 쉽지도 않은 공정변경이
5개째 진행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혹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될까요?
한공정에 2년씩 1년씩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생산직 2020 06 입사인데요
2년도 안되었는데 쉽지도 않은 공정변경이
5개째 진행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혹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될까요?
한공정에 2년씩 1년씩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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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107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2.16 | 304 | |
근로시간 | 법정연장근로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ㅜㅜ 1 | 2021.12.16 | 280 | |
고용보험 | 학습지교사의 고용보험가입 1 | 2021.12.16 | 7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 및 통상임금계산 | 2021.12.16 | 7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 2021.12.16 | 52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및 사장의 욕설 1 | 2021.12.1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107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 2021.12.16 | 660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1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1 | 2021.12.16 | 181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 2021.12.16 | 106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220 | |
임금·퇴직금 | 너무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1.12.16 | 216 | |
근로계약 | 퇴직시 연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1.12.1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방법 4 | 2021.12.16 | 6554 | |
근로계약 |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16 | 16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 2021.12.16 | 3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15 | 88 | |
기타 |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 2021.12.15 | 1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나 신기술의 동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