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보노1 2021.12.10 18:56

제가 생산직 2020 06 입사인데요

2년도 안되었는데 쉽지도 않은 공정변경이 

5개째 진행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혹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될까요?

한공정에 2년씩 1년씩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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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나 신기술의 동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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