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2.13 10:22

안녕하세요 14인 근무하는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9일 (수) - 대통령 선거일

2022년 6월 1일 (수) - 지방 선거일

위 두 날은 법정공휴일인가요??

네이버에선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방선거일은 자료가 잘 안나와있네요.

법정공휴일일 경우엔 무조건 쉬어야 하는 날인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일한다면 추가로 수당을 주거나 다른날로 대체해서 쉬게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지방선거일 공휴일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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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에는'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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