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2.13 10:22

안녕하세요 14인 근무하는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9일 (수) -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수) - 지방 선거

위 두 날은 법정공휴일인가요??

네이버에선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방선거일은 자료가 잘 안나와있네요.

법정공휴일일 경우엔 무조건 쉬어야 하는 날인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일한다면 추가로 수당을 주거나 다른날로 대체해서 쉬게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지방선거일 공휴일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에는'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 1 2010.02.18 2653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2010.05.17 3112
임금·퇴직금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2010.05.28 5764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010.08.23 3271
노동조합 연임 1 2010.10.11 1617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705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 1 2012.02.08 1750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2012.04.27 1930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1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708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2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2014.07.31 1450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75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선거 3 2015.11.10 144
노동조합 근로자위원 선거 진행 및 운영 관련 문의입니다 2 2018.11.07 62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34
휴일·휴가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2020.04.14 946
»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