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2.13 10:22

안녕하세요 14인 근무하는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9 (수) - 대통령 선거일

2022년 6월 1 (수) - 지방 선거일

위 두 날은 법정공휴인가요??

네이버에선 대통령 선거은 법정공휴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방선거일은 자료가 잘 안나와있네요.

법정공휴일 경우엔 무조건 쉬어야 하는 날인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일한다면 추가로 수당을 주거나 다른날로 대체해서 쉬게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지방선거일 공휴일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에는'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가 주5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519
·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4
·휴가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과 대체공휴일 1 2022.01.01 1182
·휴가 중도입사자 휴 부여 2021.12.31 546
·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해고·징계 월급제 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55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12.28 280
기타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2021.12.28 607
·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53
임금·퇴직금 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2021.12.24 513
·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94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392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10
임금·퇴직금 퇴사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2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10
·휴가 유급휴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2021.12.16 658
·휴가 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0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7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13 937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