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이 되었습니다.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어쩔수없이 그냥 근무중인테
6개월이 지난시점에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되는지요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이 되었습니다.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어쩔수없이 그냥 근무중인테
6개월이 지난시점에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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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83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9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2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9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21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6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30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9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400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90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5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16 | 30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54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이 된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30% 이상 저하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고 본인이 저하에 동의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