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랑하기 2021.12.13 15:08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이 되었습니다.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어쩔수없이 그냥 근무중인테

 6개월이 지난시점에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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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이 된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30% 이상 저하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고 본인이 저하에 동의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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