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트 2021.12.13 18:22

지방공기업 운전직입니다. 

한국노총소속인  우리노조에서 총회관련 회사와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내 

총회를 개최하게되어 소속 조합원의 시간할애 요청 공문을 인사과에 보내 

총회 당일 근무자의 2시간 시간할애를 받아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휴일에도 근무하고 휴일에 시간외 특별근무(휴일대직)도 하는 회사입니다. 

자기 근무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시간할애 시간을 급여에 정상 적용하였으나

휴무일인 근무자가 휴무일날 대직근무(시간외수당적용) 한 근로자만

총회일 당일 시간할애 받은 2시간은 시간외 근무여서 

제외시킨다고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휴일근무일에도 시간할애 받은

근무자에 대해 노동조합 관련 시간할애는 제외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회 건 부터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구두로 해왔습니다. 

 

회사 노무사가 휴일대직 시간외근무자는 시간할애를 회사로 부터 공문으로 

정식으로 인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빼도 된다고 했답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시간할애를 합의 하였기에 

공문접수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총회가 끝난뒤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에게 

전화를 통보하였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다 해주기로 한후 근무시간 시간할애를 받았는데

행사 종료후 안된다고 하니 조합원의 실망이 큽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간할애되니 걱정말고 참석하라고 해서 총회에 

참석하여 당혹스럽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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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 중 '휴무일인 근무자가 휴무일날 대직근무(시간외수당적용) 한 근로자만

    총회일 당일 시간할애 받은 2시간은 시간외 근무여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여서 가산수당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예 대상자에 포함할 수 없다는 뜻인지 모호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단협에 따라 지금까지 유급시간을 보장하였으나 총회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다거나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신의칙 뿐 아니라 단협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긴급협의를 진행하시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법 34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셔서 이에 따르도록 합의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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