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2469 2021.12.13 23:02

자영업을 시작한지 두 달 째 입니다 첫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도움을 빌리려고 합니다

평일 3일(10:00~17:00, 점심 시간 제외 6시간), 주말 2일(06:00~17:00, 점심 시간 제외 10시간)로 주 38시간 정도 근무를 원하는데요

듣기론 하루 8시간 이하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주 38시간을 근무해도 40시간의 급여를 적용해 22년 기준으로 최저 월급 191만4천4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 생각처럼 평일 6시간, 주말 10시간과 같이 근로 시간도 상이할 수 없으며 평일과 주말 근로 시간이 일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를 했음에도 반드시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리라면 1일 4시간씩 1주 20시간만 근무해도 주40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매일 다른 경우 시급제의 형태와 같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물론 주휴일이나 법정수당등은 추가로 반영)하거나 1주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월급제 형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462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76
휴일·휴가 휴업수당 2 2021.12.21 342
직장갑질 회식 중 욕설, 고성 2021.12.21 426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8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2021.12.21 99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2021.12.21 36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1.12.21 516
고용보험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2021.12.21 912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26
근로계약 통상임금 포괄 1 2021.12.21 201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25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을 때 1 2021.12.20 345
휴일·휴가 코로나관련 수동감시자인데 무급휴가 사용해야할까요 1 2021.12.20 2051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300
산업재해 산재 위로금 2021.12.20 451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임금·퇴직금 주휴시간 산정 관련 문의 1 2021.12.20 127
여성 육아휴직 1 2021.12.20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