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달 2021.12.13 23:58

안녕하세요?

올해 5월 현재의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상시근로자3인 사업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급여계약은 기본급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봉급 기준표에 의한 임금으로 하며 사회보험(기관 부담금)과 퇴직연금은 지차체로 지원되는 임금 보전비로 한다. 라는 규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3호봉으로 1,991,600원이 기본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근무가 대략 240시간에서 252시간 정도로 근무되어 209시간기준으로 기본급 설정된 시간보다 오버타임이 되어 오버타임된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였더니 후원금을 모금해 와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할 당시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봉급은 기본급과 209시간 초과분은 기본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주려니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후원금을 모금해 와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5월부터 11월까지는 기본급만 받고 240시간에서 252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12월은 291시간의 근무표를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물론 급여는 1,991,600 원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근무표를 작성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을 거면서 4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강요하는것에 대한 불만을 제시했더니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합니다.

질문 1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맞는지

질문2 근로계약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가 봉급 기준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니 5인미만 적용 사업장의 시간외 수당을 적용해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천광역시 기준 1.5배의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3. 사실 291시간 근무이지만 퇴근해서도 계속 전화하고 일 시키고 전화 안받으면 또 전화하고 퇴근해도 계속 일을 시켜서 근무는 300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다니기 힘든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근무표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240시간에서 252시간을 기준으로 월 1,991,600원을 지급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2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2,092,800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해 오라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임은 물론, 직장내 상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기준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단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니면 실제 초과근로 발생시간에 8,720원을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 30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1주 평균 2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2021.12.21 40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463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76
휴일·휴가 휴업수당 2 2021.12.21 342
직장갑질 회식 중 욕설, 고성 2021.12.21 426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8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2021.12.21 99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2021.12.21 36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1.12.21 516
고용보험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2021.12.21 912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26
근로계약 통상임금 포괄 1 2021.12.21 201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25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을 때 1 2021.12.20 345
휴일·휴가 코로나관련 수동감시자인데 무급휴가 사용해야할까요 1 2021.12.20 2051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300
산업재해 산재 위로금 2021.12.20 451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