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스트롱 2021.12.14 11:56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2021년 1월 7일자로 시설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2021년 12월 31일이구요

업체가 바뀔수도 있고 안바뀔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입찰해온 회사들이 없는 상황에 회사는 계속 다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 퇴직금은 2022년 1월 7일이 되어서 1년지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만료는 12월 31이고

일은 계속 하는 상황에 1월 7일 지나도 계속해서 같은 곳에 업체 안바뀌고 일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또 12월 31일 계약만료된 상태에서 1월은 같은 업체로 일하다 업체가 바뀌면 1월에 일한거는 업체 바뀐 곳에서 1월1일부터 계약이라고 상사한테 들어서 이런 상태면 퇴직금 못받나요??

속시원하게 답변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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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근로계약한 사업장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1.6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2021.12.31까지 기존 업체와 근로계약 후 계약 만료 된 상태에서 1월에 같은 업체로 일한다 하였는데 기존 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새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여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1.6 이전에 기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새로운 업체로 고용관계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업체가 기존 업체와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은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2.1.6 이전 고용업체가 변경될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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