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맘 2021.12.14 14:58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

1. 월~금 : 6시간, 토:9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2. 월~금 : 8시간, 일: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근로자 2명 모두 6일 근무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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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토요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와 38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됩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38시간/40시간*8시간으로 7.6시간이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오므로 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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