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계산방법 문
1. 월~금 : 6시간, 토:9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2. 월~금 : 8시간, 일: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근로자 2명 모두 6일 근무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
1. 월~금 : 6시간, 토:9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2. 월~금 : 8시간, 일: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시간은?
5인이하 사업장이며 근로자 2명 모두 6일 근무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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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 2021.12.23 | 9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3 | 180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69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12.23 | 49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3 | 330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 2021.12.23 | 821 | |
근로계약 |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 2021.12.23 | 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 2021.12.23 | 1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101 |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55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5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2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44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38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439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43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104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7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토요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와 38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됩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38시간/40시간*8시간으로 7.6시간이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오므로 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