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찾아보던중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시)1일 8시간 근무, 월요일 연차사용, 화~금 통상근무, 토요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일
위와 같은조건으로 근무시 월요일 연차 사용후 토요일 근무시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는
특근이 아닌지요?
월요일이 연차사용이 아니라 공휴일 이었을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시 주 40시간 초과근무가 아니므로 토요일은 특근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찾아보던중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시)1일 8시간 근무, 월요일 연차사용, 화~금 통상근무, 토요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일
위와 같은조건으로 근무시 월요일 연차 사용후 토요일 근무시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는
특근이 아닌지요?
월요일이 연차사용이 아니라 공휴일 이었을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시 주 40시간 초과근무가 아니므로 토요일은 특근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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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 2021.12.23 | 9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3 | 180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6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12.23 | 49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3 | 330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 2021.12.23 | 821 | |
근로계약 |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 2021.12.23 | 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 2021.12.23 | 1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101 |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55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5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2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44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38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438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40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104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소정근로시 월요일을 연차휴가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금까지 소정근로일에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