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드린 질의에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과 혈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러 오는 경우(매일 올 수도 있고 드문드문 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안함, 급여 없음)에도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과 혈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러 오는 경우(매일 올 수도 있고 드문드문 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안함, 급여 없음)에도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3 | 180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6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12.23 | 49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3 | 330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2.23 | 1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 2021.12.23 | 821 | |
근로계약 |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 2021.12.23 | 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 2021.12.23 | 1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101 |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55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5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2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44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38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438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40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104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756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