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맑으니 2021.12.14 22:48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 하던 중(6개월째)에 기존 원장이 새로인수받은 원장에게 원을 넘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기존의 원(같은 장소)에서 새로 인수 받은 원장과 함께 4년째 계속 근무 하고 있습니다. 

1) 퇴사할 경우, (기존 원에서 일했던 6개월치) 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인수받은 원장과 *년째 일을 했는데,  *년치만 주겠다고 하면, 제가 6개월 받지 못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어디에 신고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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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가 새롭게 어린이 집을 인수한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된  경우라면(사용자 상호간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별도로 기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새로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한 새로운 사용자를 상대로 추후 퇴직시 이전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현 사업주에게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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