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직 한분이 1년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 연차수당 산정시 근무년수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3월~2월

최초임용일: 2004-01-01

육아휴직 사용내역: 2016.07.29.-2018.07.28.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기간: 1년이내 육아휴직기간(2016.07.29.-2017.07.28.)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육아휴직기간: 1년초과 육아휴직기간(2017.07.29.-2018.07.28.)

질문내역

1. 2018.3.1.-2019.2.29. 연차 발생 → 2019.3.1.-2020.2.29. 연차사용: 기준 근무년수 15년

 2. 2019.3.1.-2020.2.28. 연차발생 → 2020.3.1.-2021.2.28. 연차사용: 기준 근무년수 16년(but, 1년초과 육아휴직기간 1년 제외로 15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3. 그 이후 계산기간에서도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제외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회계연도가 3월부터이므로 2016년 3월~7월 28일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축소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은 아니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개정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육아휴직의 출근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2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2050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945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917
»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915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79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44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2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휴일·휴가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2018.03.15 17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7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25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2015.01.10 162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616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6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29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460
근로시간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2018.06.20 1458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