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직 한분이 1년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 연차수당 산정시 근무년수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3월~2월

최초임용일: 2004-01-01

육아휴직 사용내역: 2016.07.29.-2018.07.28.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기간: 1년이내 육아휴직기간(2016.07.29.-2017.07.28.)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육아휴직기간: 1년초과 육아휴직기간(2017.07.29.-2018.07.28.)

질문내역

1. 2018.3.1.-2019.2.29. 연차 발생 → 2019.3.1.-2020.2.29. 연차사용: 기준 근무년수 15년

 2. 2019.3.1.-2020.2.28. 연차발생 → 2020.3.1.-2021.2.28. 연차사용: 기준 근무년수 16년(but, 1년초과 육아휴직기간 1년 제외로 15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3. 그 이후 계산기간에서도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제외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회계연도가 3월부터이므로 2016년 3월~7월 28일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축소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은 아니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개정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육아휴직의 출근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2021.12.28 62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2021.12.28 4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8 184
임금·퇴직금 급여내역 임금계산 1 2021.12.28 101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을 사유로 성과를 최하위 평가하여 성과급을 최소로 ... 1 2021.12.28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 1 2021.12.28 205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67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1 2021.12.28 484
기타 퇴사 후 민원처리 1 2021.12.28 226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218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12.27 3822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59
해고·징계 징계후 인사조치 1 2021.12.27 639
근로계약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2021.12.27 438
임금·퇴직금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2021.12.27 331
기타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2021.12.27 2050
임금·퇴직금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2021.12.27 561
휴일·휴가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2021.12.27 612
근로계약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2021.12.27 532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103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