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만보고 2021.12.15 21:14

지금 회사에서 8년정도 근무했습니다.

회사의 서류상 사업장 주소지는 이천이나 실제 근무지는 성남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6월 21일자로 이천으로 발령 받아서 업무를 봤습니다.

몇년전에도 이천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던지라 크게 출퇴근에 신경을 안 썼는데...

몇년사이 도로가 혼잡해져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8시반 출근~ 6시 퇴근...집에 가면 거의 8시...)

나이 먹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지 피로감도 커지고 건강에도 신호가 오고... 

초2 자녀를 부모님이 돌봄 해주시기는 하나 일이 생겨 급하게 조퇴를 해도 이동거리가 있다보니 아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10월말쯤 퇴사 이야기를 꺼냈는데...인수인계 등 하던 업무들이 있어서 12월말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지 조건 검색 중 해당이 되는것 같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근무지 발령하고 2개월이 경과하면 자격이 안된다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사직서를 쓰지는 않았는데...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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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이 불가능/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나 불가능/곤란한 지역으로 전근발령이 있어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근차량 제공 등 보완조치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2개월이라는 규정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나 이미 전근발령 후 상당기간이 소요된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통근곤란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되 구체적인 상담후에 사직서 제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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