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둥동이 2021.12.16 09:55

실업급여 2번받은후  취업이되어 6개월 재직이되었습니다

 

한회사에서 6개월이상 재직이어야한다고들엇는데요   한회사에서 2개월 그 다음회사에서 곧바로이어서 재직을하게되어

재직상으로는 빈기간이 없어요..  이런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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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이 된 상태에서(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2)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조기재취업 대상이 된 사업장 재직12개월이 안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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