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1순대 2021.12.16 10:34

ybm 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연장 계약을 하다가  2021년 12월 17일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12월 17일이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퇴직서에는 근로계약 만료라고 적으라고 지시가 내려왔구요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2월 17일이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약 20일 전 11월 26일에 계약을 연장할수 없다고 통보를 하면서 

    12월 17일 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30일전에 이야기해야 저도 일자리를 구할텐데요....

    30일전에 서면 및 구두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또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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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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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기간 종료일이 2021.12.17이라고 하셨는데 입사일이 2019.12.17 이라면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형식상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해고의 통보가 되며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서면에 해고일과 해고 사유를 기재해야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 20일전에 계약연장거부의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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