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후엔 2021.12.16 15:42

안녕하세요. 퇴사 후 금품 정산 관련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약 21개월 일한 회사에서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요. 

사내 퇴사관련 안내를 받지 못해, 퇴사 전 재무 담당자에게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 개인비용지출 정산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선,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해주셨으며, 일주일 내에 내역서 전달을 받는 것으로 확인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허나, 정산 금액에 대한 내역서는 받지 못한채 12월 13일 회사로부터 정산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역서를 요청하여 15일 받아 확인해보니 급여 /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입금된데 반해 연차수당은 잘못 계산되어 입금되었고, ( 잔여 연차가 적게 계산되었습니다. ) 개인비용지출 정산은 20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 잔여 연차는 퇴사전에 확인 받고 퇴사하였기에 잘못 계산되었다는는 증거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여 해당 사실에 대해 정산담당자에게 재 문의하였으나, ' 나는 모른다. '를 말을 번복하며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2가지 문의드립니다.

1.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14일 이내 일부 금품은 청산 받았으나, 제대로 청산받지 못했으며, 이 내용에 대해 회사 측에선 14일 이후까지도 제대로된 안내 및 설명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처리할 수 있을까요?

2. 회사로부터 11월에 사용한 개인 지출 비용은 12월 20일까지 정산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 퇴사전에는 14일 이내 처리해주겠다고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하여 해당 입금기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된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정산 내역을 보니, 퇴사일이 11월 30일로 명시되어있었는데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한 그 다음날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심지어 사직서도 12월 1일로 표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즉  퇴사일이 11월 30일로 처리될 경우 저는 회사 근무일이 하루 적게 처리되는건데 관련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회사 동료는 정산 내역서도 받지 못했고,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인데요. 상호 합의된 내용없이 일방적으로 정산받은 사항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잘못 산정되어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 정상적이라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의 차액은 퇴사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경비 역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함께 체불금품으로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시 바랍니다.

     

    3)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1.30이라면 퇴사일은 12.1이 됩니다.

     

    4) 상호합의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었던 액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 이내에 차액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체불임금이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14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09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38
임금·퇴직금 퇴직정산 관련하여 1 2022.09.05 2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21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2022.08.25 745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2022.08.23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96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5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36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4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4.14 81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47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1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2022.01.05 15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