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학습지교사의 4대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방문학습지교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이후 타 직장(식당)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이중가입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1. 가입이 되는 건지?
2. 아니면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방문학습지교사의 4대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방문학습지교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이후 타 직장(식당)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이중가입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1. 가입이 되는 건지?
2. 아니면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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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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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 후 민원처리 1 | 2021.12.28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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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 2021.12.27 | 659 | |
해고·징계 | 징계후 인사조치 1 | 2021.12.27 | 646 | |
근로계약 |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 2021.12.27 | 438 | |
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35 | |
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2063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64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612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36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1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27 | 1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101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97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64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자(1주 15시간 이상)라면 특수고용직으로 별도의 고용보험 취득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