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봉계약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호봉제로 한다면서
외부근무경력은 절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본급 자체가 올해에 비해 약 30만원이 적어졌네요.
이걸 이렇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하는건지
외부무경력을 50%만 인정하는 등 조건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연봉계약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호봉제로 한다면서
외부근무경력은 절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본급 자체가 올해에 비해 약 30만원이 적어졌네요.
이걸 이렇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하는건지
외부무경력을 50%만 인정하는 등 조건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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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 1 | 2021.12.28 | 205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8 | 1167 | |
고용보험 | 질병퇴사 실업급여 1 | 2021.12.28 | 487 | |
기타 | 퇴사 후 민원처리 1 | 2021.12.28 | 227 | |
휴일·휴가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 2021.12.27 | 2236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12.27 | 3840 | |
휴일·휴가 |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 2021.12.27 | 659 | |
해고·징계 | 징계후 인사조치 1 | 2021.12.27 | 646 | |
근로계약 |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 2021.12.27 | 438 | |
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35 | |
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2065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64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612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36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1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27 | 1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101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97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64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감액에 대해 합의한바 없다면 임의적으로 임금총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별도의 근로계약상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한바 없다면 기존 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