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기타 수당을 포함한 형태입니다.
*문의 (다음 각 경우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식대(비과세)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구내 식당이 있어 대부분의 사원은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몇몇 외근이 많은 직원의 경우 식대를 10만원 지급
2.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직원에 한하여,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지급
3. 기타수당 (직무수당?) 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직원들 중에 특히 생산직 직원의 경우 뜨거운 조리기구를 사용해야한다거나, 손으로 작업할 게 많은 직원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정해서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공제)
4.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외근이 많은 영업사원에게 매일 일정시간을 야근한다고 전제하여 고정연장수당(1.5배) 지급 (실제 야근 일수나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음)
- 생산직 직원들 중에 남아서 현장 정리를 하고 퇴근하는 직원에게 고정연장수당(1.5배) 지급 (실제 야근 일수나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음)
많이 번거로운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